25년 법정공휴일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업장 관련 설명입니다.
근무자수 : 18명(평일 8 / 주말 10)
시급 : 10,030원
급여지급방식 : 1일~말일 근무시간 계산 후 익월 지급
근무방식 : 주중/주말 결원 시 다른 요일의 근무자가 지원 근무를 나옵니다
Ex) 주중 알바 결원 > 주말 알바 지원 / 주말 알바 결원 > 주중 알바 지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
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아래는 기존에 지급하려던 계획인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4.12.25.(수)
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25.01.01 신정(수)
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25.01.28 ~ 01.30 설날 (화~목)
평일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주말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25.03.01 삼일절 (토)
주말 근무자 : 유급휴일수당 1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2.5배
평일 근무자 : 근무수당 1 + 휴일근무수당 0.5 = 1.5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무 시 연장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근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쉰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2.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쉰 경우: 없음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크리스마스 등에 질문주신 것과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중(월~금)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가 나올 시 수당 적용 범위(1.5? 2.5?)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주말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2.5배
주말(토~일) 법정공휴일에 평일 근무자의 수당 범위 (1.5? 2.5?) -> 1.5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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