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2021. 10. 12. 11:50

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

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

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

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 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 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일이 일요일~금요일이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이 42시간이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한다면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2021. 10. 14. 1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에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 10. 14. 0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

      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

      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수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은 일하지 않는 토요일일입니다.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이것도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화 됩니다.

      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2021. 10. 14. 0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는 요일을 보았을때, 토요일만이 휴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 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거나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한달 일하면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2021. 10. 13. 2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유급으로 하거나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0. 13.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언제가 휴일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2.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0. 13.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1일 5시간 1주 6일(일요일~금요일)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또는 구두 합의가 존재하고),

              토요일을 주휴일로 규정 또는 합의한 경우라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최대 11일).

              2021. 10. 13.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5시간, 주 30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출근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참고).

                2. '출근처리'라는 것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처리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 참고).

                2021. 10. 13.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휴일은 토요일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 되럯입니다.

                  3. 한달 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2021. 10. 13.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일이 3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6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 10. 12.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및 공휴일의 유급처리는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의 경우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공휴일의 유급휴일 처리는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 예정입니다.(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1.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운영하지만, 주휴일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이 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법내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법내 연장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산율이 적용 되겠으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2. 일단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법적으로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 10. 12. 2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

                        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

                        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이라면 휴일날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

                        ->회사귀책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1달 근무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고, 회사의 근로자 수 등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2021. 10. 12.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

                          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

                          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날은 근로일입니다. 휴일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일7시간 근무로 6일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고하는 2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

                          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 나오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7시간)분 연차발생합니다.

                          2021. 10. 12. 15: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