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 휴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규모 : 5인 이상
근무요일 : 토, 일
근무시간 : 일 7시간
기타조건 : 필요할 경우 협의하에 소정근로일 이외 공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일 7시간)
주말 근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평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부탁하고 싶어 위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주말이 아닌 평일 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
그리고 평일 공휴일에 7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