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 휴일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규모 : 5인 이상

  • 근무요일 : 토, 일

  • 근무시간 : 일 7시간

  • 기타조건 : 필요할 경우 협의하에 소정근로일 이외 공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일 7시간)

주말 근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평일 공휴일에도 근무를 부탁하고 싶어 위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주말이 아닌 평일 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

그리고 평일 공휴일에 7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주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별도로 설정하신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이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계약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2.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정공휴일 관계 없이 그것은 소정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가 됩니다.

    3. 따라서 월 ~ 금요일(법정공휴일 관계 없이)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이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 일요일이고 잔여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함)

    4. 평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늘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불규칙하게 휴일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공휴일 적용여부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와 같다면 주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중에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며(일 8시간까지는 1.5배로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긴할 것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 해당하며, 상기하였듯이 연장근로(휴일근로포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나 평일에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평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