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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학201
머쓱한홍학20122.04.03

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이렇게 두가지 경우 월급이 얼만지 궁금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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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3. 5인이상인 경우

    (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5일+2시간*0.5*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07,413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4일+2시간*0.5*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 2,005,930원(세전)입니다.

    4. 5인미만인 경우

    (1). 주 5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 (세전)입니다.

    (2). 주 4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10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9,160원 =1,846,729원 (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대략 43.5시간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173.8시간, 연장근로시간 대략 34.7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책정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1)의 경우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며, 2)의 경우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1시간 근무 ( 10:00 ~ 21:00 )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4대보험 가입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10*1.5)*4.345*9,160원= 2,507,41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50+8)*4.345*9,160원= 2,308,412원(세전)

    2. 주 4일 11시간 근무, 위와 조건 동일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8*1.5)*4.345*9,160원= 2,388,012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40+8)*4.345*9,160원= 1,910,410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1) 주5일 1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

    (2) 주4일 10시간 -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 주5일 10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507,412원

    (2) 주4일 10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005,930원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제외함)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1번, 2번 모두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주5일제의 경우 2,308,412원, 주4일제의 경우 1,846,729원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 X 5 + 8) X 4.345 X 9,160 = 2,308,411.6원

    2. (10시간X4 + 8) X 4.345 X 9,160 = 1,910,409.6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1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2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0.5+8)÷7×365÷12=22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58시간×4.345= 252.01시간

    ->×9,160원=2,308,412원

    2.48시간×4.345= 208.56시간

    ->×9,160원=1,910,4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