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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제 경우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조건은 일 11.5시간,

월 4회 휴무 (주에 평일 하루 휴무, 주7일 근무하는 주도 있음),

세전 월급 340만원 입니다.

특이사항은 계약서에 주 4회 휴무라고 적혀있지만 잘못 기재하신 듯합니다.

실제로 월 4회 휴무이고, 출근 기록 등 대화 내역이 남아있어서

다 증빙 가능하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또는 수당 포함 월급이라는 내용이 없고,

월급 340만원(식대포함)만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주휴수당 항목은 없고, 지급액 340만원으로만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월 4회 휴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과 구체적으로 쉬는날,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주문 없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다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실제로 재료 준비, 매장 청결, 주문 대기 시간 등으로 근로 시간 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그 어떤 곳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고,

휴게시간 / 휴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제 경우에는 미지급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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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보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임금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서도 따로 주휴수당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