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조건은 일 11.5시간,
월 4회 휴무 (주에 평일 하루 휴무, 주7일 근무하는 주도 있음),
세전 월급 340만원 입니다.
특이사항은 계약서에 주 4회 휴무라고 적혀있지만 잘못 기재하신 듯합니다.
실제로 월 4회 휴무이고, 출근 기록 등 대화 내역이 남아있어서
다 증빙 가능하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또는 수당 포함 월급이라는 내용이 없고,
월급 340만원(식대포함)만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주휴수당 항목은 없고, 지급액 340만원으로만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월 4회 휴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과 구체적으로 쉬는날,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주문 없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다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실제로 재료 준비, 매장 청결, 주문 대기 시간 등으로 근로 시간 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그 어떤 곳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고,
휴게시간 / 휴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제 경우에는 미지급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