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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기쁜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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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10월 4째주 화요일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시급은 12,000원 주5일 3시간 근무합니다.

4째주는 월요일 제외 결근 없구요. (4일근무) 5째주도 결근이 없습니다. (5일근무)

오늘 급여 받는 날이어서 받은 급여를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미포함 된 급여가 들어왔더군요? (세금 3.3%)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답이 없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2달 뒤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후 계약서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를 하면 못받은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퇴사 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하지 않을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나

    퇴사 후 신고하여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지만 임금체불인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3시간씩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확보해 두신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게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일마다 1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