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기쁜카피바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약서, 임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본문 좀 길어요)약 2개월 정도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총 월급 2번 받음 월급 두 번 다 주휴수당 받지 못 함 >> 본인은 시급 12,000원으로 알고 있음 (알바 공고에도 적혀져 있음)주휴수당 못 받은 걸 알고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한 첫 월급은 이미 다 쓴 상태임 사장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주휴수당 못 받았다, 계약서 왜 안 쓰냐 라고 얘기를 못 함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4일 정도 근무 못 함 -> 사장이 그만 두라고 함 일한 시간 보내주면 월급 준다 했음 (월급 받는 날이었음 매달 5일)근데 오늘(6일) 오전까지 월급을 못 받았고, 카톡으로 못 받았다고 남기니까 바로 보내줌 -> 약 900원 정도 더 보냈음 : 어차피 주휴수당을 안 주니까 주휴수당 제외한 월급으로 계산함 (혹시나 해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당장 사용해야 되는 돈임) -> 900원 더 보낸 것 같다 하니까 “뭘 그런거 물어보니 ㅎ” 라고 보냄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1. 이미 다 쓴 월급이어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신고가 성립 될 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돈만 따로 받나요?2. 900원 정도 알바비를 더 보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3. 하루정도 월급 날이 미뤄졌는데 이거에 관해선 신고 못 하나요?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사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10월 4째주 화요일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시급은 12,000원 주5일 3시간 근무합니다.4째주는 월요일 제외 결근 없구요. (4일근무) 5째주도 결근이 없습니다. (5일근무)오늘 급여 받는 날이어서 받은 급여를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미포함 된 급여가 들어왔더군요? (세금 3.3%)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답이 없으십니다.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2달 뒤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후 계약서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를 하면 못받은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