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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지빠귀202
개운한지빠귀20223.06.12

월급 계산과 최저시급이 아님.

상시근무직원 16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휴계시간도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입니다. 쓰라는 말도 안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있구요.

평일 7시간 근무 토,일,빨간날 12시간 근무 합니다.

월급은 세후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1달에 쉬는날 5일 입니다.

월차1일 포함하면 6일 입니다. (주말은 못쉼)

월급이 잘못 된거 같아서 문의 드림니다

저렇게 일하면 월급이 얼마 인지도 궁금하구요(세전)

회사는 정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구요. 1주일에 하루씩 쉬어서 주 52시간이라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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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평일과 주말이 혼재되어 있는데

    한달에 5일 쉰다고만 되어 있지, 5일은 평일에만 쉴 때랑

    주말 포함해서 쉴 때, 주말을 그럼 1일 포함할지, 2일 포함할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서 여기서 산정해드릴 수는 없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다만, 그런 점 고려하더라도 세전 월 250만원은 낮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무사 방문 상담 통해 해결하셔야지, 여기서 모두 산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없다고 봐도 평일에 하루를 쉰다면 한주 52시간 근로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758,7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달이

    있다면 금액이 더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선생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선생님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입증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고, 작성하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