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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반딧불235
올곧은반딧불23524.02.05

주 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이 궁금해요.

1. 주 5일 8시간 근무했음 (월 8회 휴무) =1월달 총 근무날짜 > 21일(1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30일, 31일. 이틀 근무하지 않음)

2. 근로계약서 상 한달 207시간 근로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 207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세전)

3.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무 없음

4. 수습기간이라 10% 차감됨

5. 근로계약서 상 최저시급 9860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런 상황인데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이 1,497,53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총 21일 일하고 1,497,531원 받는 거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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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207만원/31일*29일=1,936,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070,000 x 29 / 31로 계산하여 1,936,4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로자의 주휴포함 월급은 2024년 기준 2,060,740원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