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매262
공손한매26221.09.30

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현재상황>

-약 한달 반 근무(주5일 평일(빨간날제외), 하루 5시간)/9월 월급 지급받은상태(월급지급일은 매달 말일)

-근로계약서 작성x

-강사위촉계약서에 근무시간(2시-7시), 월급제인것, 월급여(정액) 명시 o/ 주휴일 명시x

-10/2(토)에 10/8(금)까지만 근무한다고 퇴사통보예정

-결론적으로 10/1, 5,6,7,8 총 5일 근무 후 퇴사예정

<질문> 이 경우 급여계산방법(받을 수 있는 급여)/지급일

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중도 퇴사시 (휴일포함)재직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월급*8/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계산법보다 임금이 낮아진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위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퇴사 후 급여는 2주 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된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 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채권이 발생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월급/10월에 근무했을 일수 x5일 해도 되나요?

    월급여액x8/31입니다.

    2. 만약 남은일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자고한다면 저는 동의해야하나요?

    동의해야할 이유없습니다.

    3.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저는 10/5~10/8 주 20시간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산정기간이 월~일요일인경우 금요일 퇴사한다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까지 받으면서 퇴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산정기간 마지막날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하므로, 월~일이라면 10일까지로 작성해야합니다.

    5. 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10월 8일 퇴사요청에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차기 임금지급일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지급하면 족합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내역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