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급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유쾌****
2021. 09. 06. 11:08

1.급여 

ex) 이번달 ~ 2021.09.24 (금) 까지만 근무했을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

2. 퇴직금

13개월차인데 퇴직금은 12개월치인지 13개월치인지

3. 시간외수당

기존 고정수당이 월12h = 주2.76h x 4.34주 x 1.5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상 현장수당,책임수당.기타수당 외에 고정수당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마지막달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실히 들어오는지

세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월 최저임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13개월치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나머지 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퇴사로 인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9. 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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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해당일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약 1,458,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일급 *30일 * 근무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시간외수당을 월급안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일적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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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9월 24일까지의 시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1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3. 월만근시 12시간분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사례처럼 월의 일부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9. 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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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월 급여는 개인당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 퇴사시에는 일반적으로 월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 13개월치가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근무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3. 기존에 고정수당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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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3.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9. 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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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ex) 이번달 ~ 2021.09.24 (금) 까지만 근무했을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

            -----1822480x24/30

            2. 퇴직금

            13개월차인데 퇴직금은 12개월치인지 13개월치인지

            ----13개월치입니다.

            3. 시간외수당

            해당금액도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금액이 실제근무와 무관한것이라면 별도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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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40시간 기준 1,822,480원에서 나누기 30 곱하기 2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 맞게 계산하셨습니다.

              2021. 09. 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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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근무시간에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질문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을 계산하고 나누기 30하고 곱하기 24를 하시면 됩니다.

                2. 13개월치를 계산해야합니다.

                3. 5인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계산법은 질문자님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2021. 09. 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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