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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개미핥기290
신랄한개미핥기29023.05.30

주6일 40시간 근무시 급여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 7시간 토5시간 주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 연장근무 발생하지않고 월급(주휴포함) 최저시급 2,010,580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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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별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10,58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별도의 연장근무가 없다면 최저시금 9620원으로 계산할 때 월급은 201058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어서(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임) 이때의 월 급여는 2,010,58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64,54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라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월급 2,010,580원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