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이 나올 수 없는건가요?

저는 현재 24시간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일) 근무를 하고 있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5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 3명, 7명 이상의 알바생들이 있는데, 알바생들이 전부 3.3%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휴일 수당을 못 받나요?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때문인가요? 점장은 직원이 5인 미만이라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매장이라던데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로 계약한 것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업무 수행 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이면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3.3%로 처리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