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보고싶은농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하는 날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월급을 받으며 주 5일 근무 중이고 주 2일 원하는 날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혹시 12월 30일, 12월 31일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월급에는 영향이 없나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서 급여가 들어오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또한 이렇게 되면 제 퇴사일은 12/31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로 되는건가요?이렇게 휴무 신청을 하려면 언제 날짜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올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당일인 12/31에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퇴사 예정일(12/31)과 그 전날(12/30)에 휴무 신청을 하면 급여에는 지장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