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보고싶은농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 매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입니다.점장 포함 3명 직원이 있고, 퇴사한 알바생 포함 5월달엔 11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알바생이 7명입니다.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매장 특성상 교대가 자주 이루어지며 최소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4일 나오면서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있고, 주2일 나오면서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있습니다. (휴게 없음) 이런 경우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점장한테 물어보니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던데.. 이게 맞나요?이럴 경우에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이 나올 수 없는건가요?저는 현재 24시간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말 (토,일) 근무를 하고 있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로 계약을 했습니다.하루에 최소 5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 3명, 7명 이상의 알바생들이 있는데, 알바생들이 전부 3.3%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휴일 수당을 못 받나요?프리랜서로 인정받기 때문인가요? 점장은 직원이 5인 미만이라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매장이라던데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하는 날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월급을 받으며 주 5일 근무 중이고 주 2일 원하는 날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혹시 12월 30일, 12월 31일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월급에는 영향이 없나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서 급여가 들어오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또한 이렇게 되면 제 퇴사일은 12/31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로 되는건가요?이렇게 휴무 신청을 하려면 언제 날짜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올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당일인 12/31에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퇴사 예정일(12/31)과 그 전날(12/30)에 휴무 신청을 하면 급여에는 지장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