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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보고싶은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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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월급을 받으며 주 5일 근무 중이고 주 2일 원하는 날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12월 30일, 12월 31일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월급에는 영향이 없나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서 급여가 들어오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제 퇴사일은 12/31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로 되는건가요?

이렇게 휴무 신청을 하려면 언제 날짜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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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원하는 날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면 30,31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1월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신청이 가능한지는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마지막 주에 휴무 2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9.1.자로 퇴사 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