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는 날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월급을 받으며 주 5일 근무 중이고 주 2일 원하는 날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12월 30일, 12월 31일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월급에는 영향이 없나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서 급여가 들어오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제 퇴사일은 12/31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로 되는건가요?
이렇게 휴무 신청을 하려면 언제 날짜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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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원하는 날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면 30,31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1월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신청이 가능한지는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마지막 주에 휴무 2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9.1.자로 퇴사 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