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말일 퇴사가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여서 휴무가 고정이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눠서 가능한 규칙적으로 평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화 휴무하는 인원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걸로 하였을 때 29(월),30(화)가 들어간 주는 월,화 휴무만 하고 퇴사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휴무가 아닌 근무하는걸로 하거나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걸로 처리한다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일자를 지정하지만

    2.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지정합니다.

    3. 토요일 +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월요일 + 화요일이 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6.6.28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아래 2가지로 사직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2026.6.29을 사직일자로 지정

    2) 휴일은 챙겨 먹고 2026.7.1을 사직일자로 지정

    4. 결론적으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위 2개 중에 1개의 일자로 사직일자를 설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일자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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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회보험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지만, 회사와 합의 하에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