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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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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8시간/주 6일 근무/1일 휴무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휴무날짜는 유동적입니다.

월 초 월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월요일에 휴무를 쓰면 무급 휴무가 되나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사용하는 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아닌 한,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일 이상인 근로자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 중 6일을 근무하고 1일은 휴일(주휴일)로 쉬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변동적인 휴일(주휴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아니라 아마 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말씀대로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주휴일 다음날로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