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8시간/주 6일 근무/1일 휴무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휴무날짜는 유동적입니다.
월 초 월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월요일에 휴무를 쓰면 무급 휴무가 되나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사용하는 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아닌 한,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일 이상인 근로자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 중 6일을 근무하고 1일은 휴일(주휴일)로 쉬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변동적인 휴일(주휴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아니라 아마 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말씀대로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주휴일 다음날로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