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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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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하는 퇴사자입니다. 마지막 근무날 휴무를 써도 법적으호 문제가 없나요?

5인미만 주6일 일8시간 근무중입니다.

주1회 휴무인데 스케쥴 근무라 고정요일 휴무가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요일이 월요일이고, 퇴사전 주 까지 만근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요일인 월요일에 휴무를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안된다하면 저도 거절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해도 문제없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에 휴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하는 날에 휴무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습니다.

    주1회 휴무하되 스케줄에 따라 매주 휴무일이 변동되었고 이미 전주에 만근한 상태라면 월요일에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휴무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주에 7일을 근무하였다면 [쉬어야 하는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 급여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를 이유로 휴무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스케줄을 정하는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근무일의 스케줄 조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