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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리39
모도리3923.03.08

휴무가 평일인 경우 퇴사시 휴무 제공의무

근무는 평일에 3일 주말 모두 출근해서 주5일제로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고정휴무 방식은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달 단위로 스케줄을 내어주는데 이번 달에 퇴사하는 직원이 3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3월 마지막 주가 3월27일(월)~3월31일(금)까지입니다. 이럴경우 마지막 주에 주말 근무에 안들어가게 되는데 주5일로 계약했으니 휴무를 안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주말에는 필수로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평일에 유동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니 휴무를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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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바,

    부여하되, 1주 근로여부를 따져서 무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특정 휴무일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근무 하기로하셨으면 해당 월 급여를 전부 지급 한다면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