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후 퇴사 직원에 대한 휴무일 보장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패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중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를 갖는 스케줄 근무 방식입니다. 휴무일은 고정 요일이 아니고, 1일씩 따로 배치되기도 하며, 주말 포함하여 조정됩니다.
현재 한 직원이 퇴사 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 10월 3일: 연차 5일 사용
2025년 10월 4일, 5일: 주간 휴무 2일 적용
2025년 10월 6일: 퇴사
이 경우,
법적으로 주중에 연차(월차)를 사용하더라도 주 2일 휴무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주 5일 모두 연차를 썼을 때에도 주휴일 또는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직원이 위와 같은 일정으로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