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내부 공사로 회사가 하루, 이틀 문을 닫을 때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매장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공사로 인하여 매장을 1-2일 닫을 예정인데 개인 휴무를 그 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 개인 휴무 스케줄을 다른 날로 가져가고 해당 일자는 추가로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은 회사에서는 해당 이틀을 무급으로 휴무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날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정한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었다면 휴무일이 아닌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날을 개인 휴무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공사로 인해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