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부 공사로 회사가 하루, 이틀 문을 닫을 때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매장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공사로 인하여 매장을 1-2일 닫을 예정인데 개인 휴무를 그 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 개인 휴무 스케줄을 다른 날로 가져가고 해당 일자는 추가로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은 회사에서는 해당 이틀을 무급으로 휴무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날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정한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었다면 휴무일이 아닌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정하는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공사로 인해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