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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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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인데 매장 내부 공사로 이틀 쉬면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휴무를 하고 있고, 스케줄 근무여서 휴무일이 변동이 되는 인원이 있고 고정처럼 쉬는 인원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공사로 이틀을 쉬게 되는데 개인 휴무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업종 특성상 아무래도 스케줄이 변동이 있어서 어떤 인원은 계약서상 휴무는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암암리에 휴무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을 공평하게 해당 주는 공사 2일만 같이 쉬는 방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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