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이 아닌 매장 정기 휴무시 나와서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 정기 휴무로 연간 1회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일부 인원들은 나와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5일 근무 2일 휴무여서 청소 미진행 인원은 해당 휴무일 + 1일 휴무를하고 청소인원은 2일 휴무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기 휴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장 휴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아닌 해당 휴무일 근로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휴무일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무)일 대체는 최소 1일 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장 정기 휴무일을 휴일로 규정하는 등의 내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매장휴무일에 일할 경우 해당 주의 휴일을 2회 별도로 제공하는 상황등을 보면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