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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아닌 매장 정기 휴무시 나와서 일하면 휴일 근로 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 정기 휴무로 연간 1회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일부 인원들은 나와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5일 근무 2일 휴무여서 청소 미진행 인원은 해당 휴무일 + 1일 휴무를하고 청소인원은 2일 휴무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기 휴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