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정기 휴무 지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1년에 1번 정기 휴무를 가지거나 월별 1번 정기 휴무를 가질 경우, 해당 요일에 인원들이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중 하루의 휴무를 반영하여도 되나요?

그리고 이때 내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매장 사정으로 휴무시 휴업수당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정기휴무때 보수공사 하는거랑 차이가 있는건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정기휴무일을 근무표 작성 단계에서 주 2일 휴무 중 하루로 미리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근무일로 확정된 날을 매장 사정으로 쉬게 한 뒤 사후적으로 휴무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정기휴무일에 내부 보수공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공사 여부보다 해당 날짜가 사전에 정해진 휴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정된 휴무일이면 별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사 때문에 예정된 근무를 취소하거나 임금을 줄이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공사 감독·집기 이동·청소 등을 시키면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무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휴무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와 다른 성격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며, 그날 보수 공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휴업수당 등의 쟁점과 이어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휴(무)일은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을 고정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휴(무)일로 대신 부여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휴무를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로 반영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무스케줄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정기휴무에 공사를 하는 것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