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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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정기 휴무 지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1년에 1번 정기 휴무를 가지거나 월별 1번 정기 휴무를 가질 경우, 해당 요일에 인원들이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중 하루의 휴무를 반영하여도 되나요?
그리고 이때 내부 보수 공사를 하게 되어도 문제 없는건가요?
매장 사정으로 휴무시 휴업수당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정기휴무때 보수공사 하는거랑 차이가 있는건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