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스케줄 근무제 / 명절 휴무를 본인 휴무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스케줄근무제로 근무중입니다. 월 00회 휴무
명절 당일에는 매장을 영업하지 않는데, 본인 휴무를 안 쓰겠다는 사람은 나와서 대청소로 근무 대체 하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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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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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절을 유급공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청소 근무를 시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명절은 유급휴일이어야하고 본인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 등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월 휴무일이 지켜진다면 근로일에 출근을 하여 매장 청소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