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휴무 관련 직원 휴일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매장입니다

직원들 각자 쉬는 요일이 정해져있어 돌아가면서 쉬는데 이번 추석 당일은 가게 전체 휴무를 합니다

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일을 지급하는데요

이 해당 날짜에 쉬는날이 정해져있는 직원은 주휴수당만 나가고 대체 휴무도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과 휴무일이 겹치지 않는 다른 직원들은 그 주의 원래 쉬는날 + 대체 휴무 이렇게 둘다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휴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치고,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대체 휴무만 하루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상의 근무일과 추석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휴무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