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휴무 관련 직원 휴일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매장입니다
직원들 각자 쉬는 요일이 정해져있어 돌아가면서 쉬는데 이번 추석 당일은 가게 전체 휴무를 합니다
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일을 지급하는데요
이 해당 날짜에 쉬는날이 정해져있는 직원은 주휴수당만 나가고 대체 휴무도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과 휴무일이 겹치지 않는 다른 직원들은 그 주의 원래 쉬는날 + 대체 휴무 이렇게 둘다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휴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치고,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대체 휴무만 하루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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