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의 발생과 유효기간등의 질문입니다

근무지 : 요식업(주방)

근로계약 : 주5일(월~일 7일중 2일 휴무, 매주 스케쥴 변경)

매장에 실 근무인원은 총 3명이지만 근로계약이 본사쪽으로 이루어 지는 회사라 상시 5인 이상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일 제도를 사용중인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2일 휴무만 쉬게 되면 대체휴무를 받고

이 대체휴무는 해당 월에 정산처리 되는게 아니라 휴무로 남아있어 추후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처리 됩니다

여기서 질문

1. 서비스직처럼 주말에 고정으로 쉬는 업종이 아닌경우 공휴일이 토, 일요일 이더라도 대체휴무가 발생 되나요?

1-1. 26년 5월 24~25일처럼 24(일요일)일이 부처님오신날, 25(월요일)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24, 25일 총 2개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24일은 일요일이라 발생되지 않고 25일만 생기는게 맞나요?

2. 회사에서 대체휴일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 그 기간이 지나면 따로 임금처리 없이 삭제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면접볼 때나 그 이후에 따로 전달받거나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2-1.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맘대로 삭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3. 만약 퇴사 시 대체휴일이 남아있고 이 부분을 급여로 정산하려고 한다면 연장근무로 들어가서 1일당 1.5일의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1일당 1일의 임금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스케쥴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휴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년 5월 사례에서 일요일이 원래 비번이었다면 이날은 추가 휴무가 생기지 않고, 근무 예정이었던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만 휴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대체휴일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휴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퇴사 시 남은 대체휴일의 정산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일과 휴일을 맞바꾼 '휴일 대체'라면 1배의 임금을, 사후 보상 차원이거나 절차가 미비했다면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무를 삭제하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모든 대체휴일은 그 성격에 따라 1배 또는 1.5배의 수당으로 환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