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의 발생과 유효기간등의 질문입니다
근무지 : 요식업(주방)
근로계약 : 주5일(월~일 7일중 2일 휴무, 매주 스케쥴 변경)
매장에 실 근무인원은 총 3명이지만 근로계약이 본사쪽으로 이루어 지는 회사라 상시 5인 이상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일 제도를 사용중인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2일 휴무만 쉬게 되면 대체휴무를 받고
이 대체휴무는 해당 월에 정산처리 되는게 아니라 휴무로 남아있어 추후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처리 됩니다
여기서 질문
1. 서비스직처럼 주말에 고정으로 쉬는 업종이 아닌경우 공휴일이 토, 일요일 이더라도 대체휴무가 발생 되나요?
1-1. 26년 5월 24~25일처럼 24(일요일)일이 부처님오신날, 25(월요일)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24, 25일 총 2개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24일은 일요일이라 발생되지 않고 25일만 생기는게 맞나요?
2. 회사에서 대체휴일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 그 기간이 지나면 따로 임금처리 없이 삭제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면접볼 때나 그 이후에 따로 전달받거나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2-1.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맘대로 삭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3. 만약 퇴사 시 대체휴일이 남아있고 이 부분을 급여로 정산하려고 한다면 연장근무로 들어가서 1일당 1.5일의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1일당 1일의 임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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