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네트제) 계약 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휴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주 5일제(주중 평일 off 1회, 토요일 출근)인 직원들과
주 5.5일제(평일 모두 출근, 토요일 격주 off) 직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휴일은 전체 휴무이고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5일제(off 날짜의 지정이 없음)의 경우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주에 별도의 off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 5.5일제(토요 격주 휴무)의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에 쉬고 싶다면 본인의 토요일 off를 가져와서 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주 5.5일제 직원들 중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off가 날라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이나 휴무가 제공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