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네트제) 계약 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휴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주 5일제(주중 평일 off 1회, 토요일 출근)인 직원들과
주 5.5일제(평일 모두 출근, 토요일 격주 off) 직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휴일은 전체 휴무이고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5일제(off 날짜의 지정이 없음)의 경우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주에 별도의 off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 5.5일제(토요 격주 휴무)의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에 쉬고 싶다면 본인의 토요일 off를 가져와서 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주 5.5일제 직원들 중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off가 날라가는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이나 휴무가 제공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보상과 관련된 제도이지 휴일 자체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때문에 질문과 같이 휴일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휴일의 대체 등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애초에 유효한 포괄임금제 자체인지도 의문이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든 고정ot제도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은 무조건 휴일 할증 수당이 붙어야 됩니다.
휴일 할증이 붙은 금액이 포괄임금제에서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보상의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