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채택률 높음
매장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대관으로 인해 휴업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월급제 및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내부 공사나 이런 사유가 아닌 대관 행사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이 때도 동일하게 개인 휴무일로 반영하거나 연차 사용하고 쉬는건 되지 않고, 별도로 휴일로 진행하고 휴업 수당으로 해당 하루 근로 금액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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