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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동고비21

유연한동고비21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스케줄근무 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입사한 회사에서 스케줄 근무로 주 2일 휴무를 정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연휴와 관련하여 연휴에는 일을 하는 대신 대체휴무를 주는데, 설날 당일은 매장 문을 닫으니 그날 휴무(주 2회 중 1회)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 주 2회 휴무는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치 않으며, 공휴일과 별개로 주 2회 휴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공휴일과 주휴일(비번)의 중복 문제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원래 쉬기로 한 날(비번)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장이 쉬니까 너의 원래 휴무권을 이날 써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무급화하거나 근로자의 휴무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휴일 대체의 적법 요건

    회사가 설날 연휴에 일을 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하려면(휴일 대체),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24시간 전 고지 대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저의 주 2회 정기 휴무와는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장 휴업으로 인해 쉬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제 휴무권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날 당일 쉬는 걸로 휴무 1회를 차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입니다.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만약 지인이 설날 연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체휴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휴일 대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지시가 담긴 스케줄표, 공지사항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추후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발생 시 증거가 됩니다.

    제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사 표시

    설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저의 주 2회 정기 휴무와는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장 휴업으로 인해 쉬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제 휴무권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기록 유지

    해당 지시가 담긴 스케줄표, 공지사항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추후 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발생 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