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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배부른곰탕
안녕하세요
4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합니다.
5인미밀 근로자라서 연차는 따로 없구요
요식업이라 원래 패턴은 월화수목금 근무 후 토일 휴무 였습니다.
4월마지막주 월화수목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수요일(29일)까지 근무 후 목요일(30일)은 휴무로 하고 30일자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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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계속 월~금 근무 토,일 휴무를 진행하였다면 마지막 주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만약 수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목요일을 휴무로 처리하고 싶다면 해당 내용은 사장님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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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5.1.자로 퇴사처리하기로 하였다면 목요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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