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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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주휴일은 3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은 가급적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쉬는게 맞지만 - 휴무가 없었다 하여 주휴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결국 만근한 주의 수에 따라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무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 후 휴일을 받은 것이 3번이므로 주휴수당은 3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만 3주를 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일 3일과 무급휴일 3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