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12,000원이고 주 14시간 넘기는데 주휴수당 없습니다.

1주일 팝업하는 백화점 알바인데 시급은 12000원입니다. 근데 하루 10시간 근무이고 휴게 없고 하루종일 서있습니다. 근데 다른 알바생은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옆에서 화를 내더라고여.. 같은 백화점 다른 알바는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인데 500원 차이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법대로 따지면 차라리 시간당 최저 주고 주휴 주는 게 될수 있는데 뭐가 나은가 해서요.

왜 주휴수당 포함해서 12500원인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시킬 수 있는바,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320원×1.2=12,384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