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 근무지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단순 가입기간이 아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최종 근무지에서 1개월만 근무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전 직장, 필요하다면 그 전 직장까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