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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되며, 임의로 그 기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국 30일 전에 실시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 근무지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단순 가입기간이 아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최종 근무지에서 1개월만 근무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전 직장, 필요하다면 그 전 직장까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해고의 개념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는 성립되나, 차후 그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양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상 결근 3일 이상으로 곧바로 해고한다면, 그 외에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있거나 이미 징계가 경징게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 아닐 경우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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