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한달에 8회정도 출근하시고 2시간씩해서 총 월 16시간 근무하시는 알바분이 있으신데,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지금 알바 하신지는 3개월 이상 되셨으면 해고통보를 1개월 기간두고 해야될까요?
사실 기존분이 너무 못하셔서, 우선은 해고 통보 안 하고 우선 더 잘 하는 알바생이 있어서 일단 채용을 했는데 기존 알바자에게 해고통보하고 근무종료를 바로 말씀드려도 큰 문제되는 건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6시간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해고예고를 실시한 후 해고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넉넉히 32-3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단시간근로자라도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해고예고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할 시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즉시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