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1달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전 근무지들 모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실업급여 받기위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 근무지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단순 가입기간이 아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최종 근무지에서 1개월만 근무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전 직장, 필요하다면 그 전 직장까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거꾸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때까지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1달짜리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대략 7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번 사업장 외 이전 사업장에 장기 근속하였다면 이번과 이전 사업장 것만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이전 직장에서 일한것도 함께 고려하나,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최종 직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