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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4.02.07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싶은데 이직확인서는 최종 근무지에서만 발급받은 거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근무지에서도 받아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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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최종직장만 발급받으면 되지만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180일이 안되면 180일이 될때까지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로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근무지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아도 되지만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전 근무지에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께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