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여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이직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