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폭풍돌격
폭풍돌격

이직확인서는 퇴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 되나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퇴사하면 자동으로 발급되서 고용24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회사에 요청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여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이직사유, 1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기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퇴사하면 자동으로 발급되서 고용24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회사에 요청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동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2.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에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퇴사후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2. 퇴사후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후 회사에서 접수를 하면 고용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