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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

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제가 마트에서 1년 조금 근무하다 퇴사를 한 상탠데요

1년정도 되면 연차가 한번에 15개 발생 하잖아요 근데 제가 1년 지난지 며칠 안되서 대표님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셔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안 쓴 연차15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희 담당하던 부장님 말씀으론 세무사랑 직접 통화를 하셨는데 돈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셨데요 제가 잘 못 들은건지~모르겠지만 암튼 법이 바껴서 없어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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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15일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이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부장님이 말한 "법이 바뀌어서 연차수당 못 준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다시 계산한 뒤, 미사용 연차만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