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했을 때 급여 처리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 중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선 5월1일~5월 17일은 보유 중인 연차를 소진한 상태고, 5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이렇게 분할로 신청을 주셨는데,
1. 5월 급여는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급여 일할계산분만 지급하면 되나요 ?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쪽에서 지원해주는거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후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8월18일 ~ 12월 15일 다태아 120일 기간 중에 우선지원기업+다태아로 75일분의 급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8월에 14일분 + 9월에 30일분 + 10월에 31일분 이렇게 분할로 지급하면 되나요 ?
3. 출산휴가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 쪽에서 상한액(2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지급된 것의 차액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8월에 14일분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쪽 상한액보다 적다면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 아니면 별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
9월과 10월에 지급하는것은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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