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직중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지만
3.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게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따라서 2026.11월에 퇴사하는 분은 1.1 회계년도로 전환하기 보다 종전대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11월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일수 계산하여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