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가 되지 않은 직원들을 올해 1월에 회계연도로 전환하기 위해 연차를 가정산하여 추가로 더 부여하였습니다

이 중에 11개월차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에게 미리 부여했던 연차를 회수하고 11개의 월차만 적용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

아니면 미리 지급한 연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만 보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문구가 없다면, 회계일 기준고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정산관련 문구가 없다면 이미 부여한 연차는 회수 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직중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하지만

    3.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게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따라서 2026.11월에 퇴사하는 분은 1.1 회계년도로 전환하기 보다 종전대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11월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일수 계산하여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임의로 회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개월차 퇴사라면 법정연차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횡계연도 전환을 위해 미리 더 부여한 연차가 가정산을 위한 선부여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퇴사시 실제 발생분인 11개 연차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하에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