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의 사업주와의 계약 종료로 인한 을 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회사(갑)
갑의 원청사
근로자(을)
이렇게 3명이 있을 때, 갑과 원청사 사이에 있는 사업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 때, 기간은 30일 이전에 될 수도 있고, 2주 전일 수도 있고 원청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럴 경우에 30일 미만인 기간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맞고, 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정당한 해고 사유는 맞지만, 해고 수당은 지급해야하는지
혹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닌지,
권고사직 처리 후 별도 협의 하는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