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의 사업주와의 계약 종료로 인한 을 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회사(갑)

갑의 원청사
근로자(을)

이렇게 3명이 있을 때, 갑과 원청사 사이에 있는 사업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 때, 기간은 30일 이전에 될 수도 있고, 2주 전일 수도 있고 원청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럴 경우에 30일 미만인 기간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맞고, 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정당한 해고 사유는 맞지만, 해고 수당은 지급해야하는지

혹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닌지,

권고사직 처리 후 별도 협의 하는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갑 + 원청사 병 + 근로자 을이 있는 경우

    2.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 갑 + 근로자 을 사이 체결합니다.

    3. 따라서 원청사 병과 사용자 갑 사이 도급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여도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4.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1) 이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1) 사용자 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2) 사용자 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청의 계약 종료는 경영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 등 제24조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일방적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자와 위로금 지급 등을 별도로 협의하고 합의해지하는 방식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가장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갑과 갑의 원청사의 계약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갑의 근로자인 을의 근로계약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청 계약 종료가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필요성, 전환배치 가능성 등의 정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청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수용하면 언제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30일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의 진행 목적으로 고용된 것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권고사직 및 보상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와의 계약종료는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