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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얼룩말197
짙푸른얼룩말19722.10.18

대행계약이 갑자기 종료되어 근무를 못할때 계약해지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현장 대행업무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


갑이 계약한 업체와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어 근무자들은 계약이 해지가 될텐데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은 갑에게 갑자기 해고를 통지받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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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갑과 특정업체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을과의 근로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행업무 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대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갑"의 현장 대행업무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때

    갑이 계약한 업체와 갑자기 계약이 종료되어 근무자들은 계약이 해지가 될텐데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은 갑에게 갑자기 해고를 통지받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없는건가요?

    위 경우는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근로자의사에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예고수당 통지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