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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3.10

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 양태는 3개월의 시용기간 후, 정규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의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재 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종료일의 익일부터 자동해지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주지시킬 경우

시용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하고, 근로계약의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을 시용근로자라고 전제하면, 원칙적으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정식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두기 위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