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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장미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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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휴일 근로 수당 주나요 ?

안녕하세요

계약형태는

기본급+식대+고정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 34.8시간*1.5)+(통상임금*야간수당 156.4*0.5)}

이렇게 되어있는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근무를 하게 되어서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인데

위와 같이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일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주어야 하나요?

월 총 야간 근무 시간을 모두 합쳐도 고정OT의 시간만큼은 나오지 않아 위에서도 여러가지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해당 적용은 평일에만 적용이 되고 휴일은 반드시 별도로 챙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관 없이 월 총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우 정교한 문제인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포괄된 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2개 형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 휴일근로 포함 개념)로 설정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의무가 없고

    2) 연장근로수당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까지 포섭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위의 계약서상 연장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일부 시간을 휴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이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별도 잡혀 있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