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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음식점이지만 주5일근무이고,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에 기본급+제수당(연장, 휴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가감하지 않고 월정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근무 스케쥴 상 근로제공을 했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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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이지만 주5일근무이고,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에 기본급+제수당(연장, 휴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가감하지 않고 월정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근무 스케쥴 상 근로제공을 했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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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제수당으로 커버할 수 있는 휴일근로라면 연휴근무수당을 추가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제수당이 실제 휴일근로수당(10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1.5배*1만원+2시간*2배*1만원=16만원 임)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서라면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이 부적법할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설연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1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시간X통상시급(1만원 가정)X1.5’이 별도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포괄임금제로 약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8시간은 1.5배를, 2시간은 2배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청구 불가능

    고정OT제는 추가 청구 가능입니다.

    따라서, 위 말씀하신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면, 설 연휴에 근로하였어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몇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로 8시간+연장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