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음식점이지만 주5일근무이고,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에 기본급+제수당(연장, 휴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가감하지 않고 월정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근무 스케쥴 상 근로제공을 했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이지만 주5일근무이고,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에 기본급+제수당(연장, 휴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가감하지 않고 월정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근무 스케쥴 상 근로제공을 했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제수당으로 커버할 수 있는 휴일근로라면 연휴근무수당을 추가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제수당이 실제 휴일근로수당(10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1.5배*1만원+2시간*2배*1만원=16만원 임)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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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서라면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이 부적법할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설연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1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시간X통상시급(1만원 가정)X1.5’이 별도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포괄임금제로 약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연장근로시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8시간은 1.5배를, 2시간은 2배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청구 불가능
고정OT제는 추가 청구 가능입니다.
따라서, 위 말씀하신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면, 설 연휴에 근로하였어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 209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몇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로 8시간+연장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