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통상시급 계산 공식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 5일제 1일 소정근로 8시간
1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1월 소정 근로 시간 174시간
1주 주휴 8시간
1월 기본 근로 시간 209시간
통상시급 : 통상임금/209시간
주 6일제 1일 소정근로 8시간
1주 소정 근로 시간 48시간
1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
1주 주휴 9.6시간
1월 기본 근로 시간 251시간
통상시급 : 통상임금/251시간
이렇게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 계산은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209+(8시간×4.345주×1.5)=261.14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