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05.23

주 6일 근무 유급휴일 존재시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수당계산 및 유급휴일수당 계산

5인이상 50인 미만 근무하는 회사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 6일제(월~토)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1) 5/1, 5/5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는지? 8시간 근무한걸로 해서 시급을 계산하면 되는가요

2) 5/5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근무수당해서 250%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 5/1(월)은 쉬고 5/5(금)은 8시간 근무했을 때 월~금 총 근무시간이 32시간인데 토요일날 근무시 유급휴가일(5/1)에 계산한 8시간을 포함해서 월~금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초과했다고 보고 토요일날 1.5배를 지급하는건가여?

아님 유급휴일(5/1)은 시간계산할때 포함하지 않고 32시간밖에 근무를 안했으니깐 토요일날에 1배만 지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닙니다. 실 근로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은 1.5배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쉴 경우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아닙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에 휴일 등이 존재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8시간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3. 토요일 근무시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봐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