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5월6일 수당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회사가 포괄임금제 운영중입니다.
일일 8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수당지급 대신에 대체휴일을 지급하는거로 합의했는데 그러면
5월 1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5월 6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지급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5월1일은 12시간 지급을 하는게 맞고 5월 6일은 8시간만 지급해도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 5월 6일 출근하면 8시간 x 1.5배 = 12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대체가 가능하므로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면 1:1대체가 가능하여 8시간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회사의 방침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