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월급제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시에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급이 1만원, 월급이 2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따로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고 주5일 근무 계약서로 작성시에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8시간 하게 될 경우 아래 중 어떤게 맞을까요?

1) 1.5배인 120,000원을 별도 지급

2) 0.5배인 40,000원을 별도 지급

1번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는 0.5배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면 기본 월급과 별도로 8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 1배(80,000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에 따라 0.5배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0.5배(40,000원)를 가산하여 총 12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올린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